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 대상, 내용, 금액, 신청 방법까지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엄마아빠의 늘어나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 안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여의치 않아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단위:원) 3인 4인 5인 6인 6,653,..
2023. 8. 16.